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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성년 벌떼 입찰 취득·위장업체 사주 초딩"…탈세 32명 세무조사 '조준'
미성년 자녀 지배법인에 '벌떼입찰' 취득 택지 저가 양도
'편법 대물림' 혐의자 13명 자녀 1인당 재산 5년간 3.5배↑
"조세 포탈 혐의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
2022-09-27 12:00:00 2022-09-27 18:08:4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사주 A씨는 계열사에게 공공택지 취득을 위한 '벌떼 입찰(여러 위장 건설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하도록 지시했다. 계획한대로 계열사인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자, 사업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B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B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머줬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C시공사를 이용해 자녀 지배법인인 B사 시행의 아파트 공사에 저가 용역을 제공했다.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B사 주식은 5년 동안 200배가 뛰었다. 하지만 사주 자녀는 능력이나 노력, 공정한 경쟁 없이 막대한 부를 얻고도 세금 부담은 회피해왔다.
 
# D씨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한 후 페이퍼컴퍼니 E사를 설립해 자녀를 사주로 만들었다. 해외 거래처에 원재료를 직접 수출하는 D씨네 회사는 거래 과정에 E사를 끼워 넣었다. E사에 원재료를 저가로 판매하는 등 통행세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D씨는 회사에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는 법인 자금으로 부담해왔다.
 
과세당국이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한 칼날을 정조준한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한 사례다.
 
또 11명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는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한 경우였다. 부의 대물림 사례도 13명에 달했다. 이들은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한 사례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불공정 탈세 혐의 사례.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벌떼입찰은 주택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는 등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독점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탈세 혐의자의 11명 경우는 슈퍼카, 고급별장 등 호화자산이 1748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11명 중 한 명이 사주인 회사에서는 1년 간 사주 임원의 급여 상승률이 647%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일 직급인 일반 임원의 급여 상승률은 3.5%에 불과했다.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혐의자 13명의 자녀세대 재산 현황을 파악했더니 보유 재산은 총 1조6456억원이었다. 하지만 증여재산 신고는 1978억원에 불과했다. 자녀세대 1인당 재산도 2016년 152억원에서 2021년 531억원으로 3.5배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총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적출소득은 1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칭한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 ·사업 ·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활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으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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