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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구속…검찰, '선거비용 용처' 주목
사업가로부터 '인허가 청탁' 등 명목 10억여원 수수 혐의
21대 총선·올해 보궐선거 출마…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
2022-10-01 21:25:57 2022-10-01 21:25: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씨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씨는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청탁해 정부지원금이나 마스크 사업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0억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 중 3억 3000여만원 정도가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비용 명목이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뇌물수수 의혹 기간과 겹치는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서초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올해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었다. 이씨는 앞서 올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제한된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로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돈을 건넨 박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을 직접 언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쯤 수사상황을 고려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당일 영장실질 심사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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