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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 타당"
2022-11-07 14:12:51 2022-11-07 14:12:5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가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세행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직접 기소했지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 한 장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사세행은 법원에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규정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에게 달리 적용돼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4일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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