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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와 불완전판매 자료 공유…사전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민원 동향 분석자료 사전 활용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등 자율성 강화
2022-11-30 14:03:43 2022-11-30 14:03:4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나 민원 동향이 담긴 분석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 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면 현장 점검 등 사후에 감독을 해왔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분석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거나 급증한 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분석 자료를 사전에 금융회사들과 공유해 금융회사 스스로 필요하면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판매정보나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반기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운영 성과를 본 뒤 추가 정보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관련 평가 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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