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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재산 800억 추징보전 인용
2022-12-01 16:29:51 2022-12-01 16:29: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일당' 3명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푸배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일 "대장동 부패방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어제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추징보전 인용액은 약 4446억원이며, 보전대상(동결) 재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3명이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원 상당이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파악된 재산이 없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 처분은 금지된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다.
 
최근에는 유 전 본부장 외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과 정진상 성남시청 정책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개입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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