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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금 43조원, 작년보다 7조 덜 걷혀…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국세수입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어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따른 기저효과 영향
기재부 "실질적 세수감 1조5000억원 수준"
2023-02-28 14:52:07 2023-02-28 14:52: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달 세수가 전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총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 10.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주택매매량은 55.0%, 순수토지매매량은 39.2%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줄었습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가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됐는데, 이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 등이 작용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내 유가 정보. (사진=뉴시스)
 
부가가치세 역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로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이 증가하는 등의 기저효과가 발생해 3조4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보면 2021년 12월 -20%에서 2022년 12월은 -37%로 확대됐습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원 줄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5조3000억원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022년·2023년 1월 세수 변동 효과"라고 부연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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