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3년(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3-04-06 10:13:17 ㅣ 2023-04-06 10:13:1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중대재해법 1호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토마토레터 제58호] 전두환·조두순·박병화·김근식... 갈 곳 없는 범죄자들 중대재해 '처벌'서 '기업 스스로 규율'로 선회…'위험성 평가' 관건 [토마토레터 제82호] 최대한 짧게 요약정리한 2022년 연보 (시론)위악한 세상에 돌연변이의 출몰이 필요하다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용기'내는 지구 지킴이들 (토마토칼럼)출구에 서 있는 일본, 터널에 들어서는 한국 (토마토칼럼)필리핀 이모가 온다 (토마토 칼럼)'손편지'로 나눈 층간 소음 인기뉴스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저축은행 '가정의 달' 특판 실종 [토마토레터 제412호] 윤석열-기시다 평행이론 [IB토마토]DB손해보험, 부동산 탓에 건전성 '뚝'…추가 하락 우려도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채상병 특검' 강행처리…거부권 '유력' SH공사 "LH 단지와 수익률 최대 24%p 차이" 가라앉은 와인 시장…쪼그라든 실적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3배 폭리…금사과 해결 관건은 ‘유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