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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184호]일본도 자인한 ‘욱일기’, 왜 한국 정부가 나서 아니라고 하나?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부결…법안 결국 폐기
젤렌스키 "대반격 시점 결정"…우크라 새 종전 조건 제시
욱일기 일본함정 해상사열 취소…스가 전 일본총리 한국 방문
경찰,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회부…"거부 땐 징계수위 높아질 것"
2023-05-31 07:00:00 2023-06-01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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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4호
2023. 5. 31(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일본도 자인한 ‘욱일기’, 왜 한국 정부가?
2.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부결…법안 결국 폐기
3. 젤렌스키 “대반격 시점 결정”…우크라 새 종전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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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일본 자위함대 호위함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기념해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를 단 채로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국내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는 “국제적 관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요. 그러면서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5월 31일(수) 토마토Pick은 욱일기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욱일기란?
욱일기는 현재 일본의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 군기이자 과거 일본 제국의 군기였습니다. 가운데 붉은 해를 상징하는 일장이 있고, 그 옆에 햇빛이 뻗어나가는 모습의 욱광을 배치했다고 해서 욱일기라고 불립니다. 일본의 전-근대시대 때는 민간에서 회화로 사용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양 중 하나였지만 이 문양이 일본제국의 군기로 사용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인 1870년 5월 15일 전쟁 깃발로 처음 채택되었으며 1945년 8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사용됐습니다. 이후 잠시 끊겼다 1954년 6월 30일 자위대가 창설되며 다시 채택됐습니다.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곧잘 비교되는데요. 일본은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국주의화, 파시즘화 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독일 나치당과 비슷합니다.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를 종종 사용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독일의 하켄크로이츠는 나치당의 당기로 시작했으나 이후 나치 독일의 공식 국기와 군기가 되었고, 일본의 욱일기는 일본군의 군기로 남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사후 대응에서도 다른데요. 독일은 전후 나치가 해산되고 나서 반나치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징을 금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후 반나치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도 큰 문제의식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욱일기, 왜 쓰면 안 되나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 군부 집단의 깃발로써 제국주의(파시즘) 및 군국주의, 2차 세계대전과 당시 벌어진 전쟁범죄 등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일본이 공식 군대를 자위대로 대체한 상황에서, '군기'인 욱일기의 사용은 과거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그 저의는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일제는 욱일기를 달고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면서 학살, 생체실험, 위안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는 홀로코스트,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등 수준의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 하켄크로이츠 금지는 당연하지만 욱일기는 괜찮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서양 쪽 시점입니다. 한국에서 욱일기에 비해 하켄크로이츠에 대해 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서양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치, 일제의 사상과 이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반성없는 일본
욱일기=자위함기
그럼에도 일본은 전혀 반성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 문양이라며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는 다르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외무성이 게시한 욱일기 홍보 자료를 보면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며 홍보 자료에 1998년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자위대함 사진을 실었습니다. 

국방부 “통상적 관례”
왜 우리 군과 정부는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는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함 입항을 허가했을까요?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지만 ‘욱일기 게양’을 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국제 관례상, 해군 함정이 바다에서 항해할 때는 선미에 자기 나라 국기를 답니다. 그리고 함정이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는 해군기를 추가로 게양한다고 합니다. 또 국제법 상 해군 함정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되는데요. 일본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더라도 사실상 ‘일본땅’입니다. 해군 함정은 외국 영해에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국내법은 자위함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국방부는 자위대 대변인인가
국방부 설명대로 욱일기를 사용하지말라는 국제협약이 없고, 일본 국내법은 자위함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자위함기를 못 달게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설명을 왜 국방부가 하냐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존중하고 개선되기 시작한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최소한 욱일기를 일장기로 대체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면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과 대변인은 자위함기와 욱일기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측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형태가 좀 다르다. 형태가 아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욱일기는 붉은 원 모양의 ‘히노마루’가 정중앙에 위치하는데, 자위함기는 히노마루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도 자위함기를 욱일기로 인정하는데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관련기사

계속되는 ‘굴종 외교’
나머지 '빈잔'은 국민 몫?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재확인 시켜준 사건입니다.  ‘강제징용피해 제3자 대납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구하거나 정서를 고려하는 행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해상자위대 욱일기 게양’ 역시 식민지배로 고통받았던 국민 전체의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욱일기에 담긴 상징성을 애써 무시한 채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니 한국에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현재 기조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궤변으로 현실을 피하기보다,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물의 반잔’을 마저 채우는 것이 우리 국민의 눈물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브리핑10

욱일기 일본함정 해상사열 취소
스가 전 일본총리 한국 방문
오늘(31일) 시행될 예정인 다국적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제주 기상 악화로 일부 조정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훈련 참가 함정 사열이 생략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마라도함 앞을 지나며 이종섭 장관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국방부는 지난 30일 출입기자단에 "31일 실시하는 PSI 해양차단훈련은 훈련해역 기상 악화에 따라 다국적 함정간 해상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스가 전 총리는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 만났으며 이달 12일에는 방일 중인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MBC 기자 임모씨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임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 자료와 관련한 전자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MBC 보도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지난달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서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씨는 평소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정치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MBC를 비롯한 언론계에서는 보복수사라는 의혹과 함께 배후를 두고 한 장관과 대통령실이 거론됐습니다. 임 기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의혹을 보도한 기자입니다. 김 구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 캠프 정책특보였습니다. 임 기자는 '바이든 날리면' 의혹 보도로도 고발된 상태죠. 한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십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MBC노조와 언론인 6개 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도 서면 논평에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임 기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한 장관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유통된 구체적 경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부결…법안 결국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역시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관련기사  

"민주주의는 우리와 동맹의 힘"
바이든, 한반도 언급
2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우린 두 차례 세계대전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맺은 유대로부터 구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힘을 봐왔고, 한반도에서 여전히 보초를 서고 있는 우리 군을 통해 그것을 본다"고 언급했습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 에르도안 “F-16 달라”
바이든 “스웨덴 나토 가입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F-16 전투기 구매 의사를 재차 밝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미국에 200억 달러(약 26조 386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판매를 요구해왔지만 미 의회는 튀르키예의 인권 상황과 시리아 반군 지원 정책 등을 문제 삼아 판매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해 준다면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대반격 시점 결정"
우크라 새 종전조건 제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반격 개시 시점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일(현지시각)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약 보급, 새로운 여단 훈련, 우크라이나군 전술 등에 대해서뿐 아니라 대반격 시기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졌다"며 "결정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은 봄철 해빙에 따른 진흙탕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지연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땅이 굳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부대와 장비 이동이 수월해졌고,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전력 보강도 이루어지면서 대반격 작전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측이 새 종전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종전 조건의 하나로 자국과 접경한 러시아 국경 지역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돌랴크 고문은 "전후 체제의 핵심적 주제는 미래의 공격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100~200km 폭의 DMZ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실시
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허용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논쟁이던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는 평일 야간·휴일 초진 상담을 허용하되, 처방은 불가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재진의 기준은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합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논의했던 초진 처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사협회가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꼼수라며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회부
“거부 땐 징계수위 높아질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6월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 위원장은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도 "(김 의원이)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됩니다.☞관련기사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경찰 “상해죄 적용 검토”
3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주 활주로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억지로 열어 비행사고를 낸 A씨(33)에 대해 상해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A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6월 2일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6일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벌어진 이번 범행으로 탑승객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4.3% “경찰대 폐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45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4.3%가 경찰대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35.7%였습니다. 경찰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국처럼 아예 사관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답변이 33.1%로 가장 많았고, ‘매해 50명 신입생을 위해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30.5%),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파벌을 형성한다’(15.8%) 순이었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대가 치안 수준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입생 수 50명으로, 양성 효과에 비해 예산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답은 18.4%, ‘다수 선진국에서 경찰 간부 후보생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은 10.9%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광화문 월대서 조선 전기 유물 추가 발굴
조선 전기부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공간을 활용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광화문 월대 유적 하부를 조사한 결과, 고종 시기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일부 확인했습니다. 유구는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인데 조사 결과, 어도(임금이 지나가는 길) 터의 서측에서는 사각형 모양의 석재가 확인됐습니다. 이 석재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4∼16세기에 형성된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위쪽에 있었습니다. 네모난 석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크고 작은 돌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석재 가운데에는 직경 6㎝의 철제 고정쇠가 박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소는 고종 대에 들어선 월대 아래에서 조선 전기 유구가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종실록, 중종실록 등 조선왕조실록에는 광화문 앞 공간을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으나, 발굴조사를 거쳐 물적 증거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월대는 궁궐의 중심 건물인 정전(正殿) 등 주요 건물에 설치한 넓은 대(臺)를 뜻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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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 측은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없애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자 바다의 날입니다. 하루하루 힘드신 흡연자 분들, 바다로 가 금연 의지를 다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토마토레터는 독자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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