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논란에 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확대법 추진
30일이내 모습 공개…'머그샷' 근거 규정도 마련
후쿠시마 논란에 해양방사능 조사지점 200개로 확대
2023-06-18 18:05:31 2023-06-18 18:05:31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당정은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여당 의원이 입법해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를 비롯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의 범죄입니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늘어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합니다. 또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 전 국내선 모든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정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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