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 4법' 중 첫 법안 야당 단독 의결…곧이어 방송법 상정
2024-07-26 20:52:07 2024-07-26 20:52:07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재석 183인, 찬성 18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중 첫 법안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법 조항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안 가결 후 곧장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남은 3개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는 27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방송 4법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 4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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