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EBS법' 필리버스터 시작
'방송 4법' 마지막 법안 'EBS법' 상정…30일 마무리 예정
2024-07-29 09:52:47 2024-07-29 09:52:47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재석 187,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3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이사의 숫자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개정안에는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EBS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직후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곧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반대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처음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까지 대략 85시간 진행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방송 4법'은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끝으로 오는 30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