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한숨 커지는 재계 "입법 재고해야"
한경협 의뢰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보고서
"노조 불법행위 정당화 및 노사관계 악화 우려"
재계 "경제 모든 측면서 부정적 파급 효과"
2024-08-08 15:23:58 2024-08-08 16:43:2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한국 산업의 불확실성 고조되면서 내수 침체 우려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경협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경총 제공)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그 예외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제단체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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