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예보료 인하 등 돌파구 절실
2025-07-23 16:38:38 2025-07-24 06:09:10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저축은행업계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예금보험료율 인하 등 산적된 숙원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권별 건의 사항을 취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권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겨우 반등했는데 다시 무너질 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해도 실적 반등 모멘텀을 맞아 'V자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털어내 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소매(개인) 금융을 확대해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재무적 취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상반기 3·4차 공동펀드를 통해 국내 79곳 저축은행이 짊어졌던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했습니다. 공동펀드는 각각 지난 3월 2000억원(3차), 6월 1조2000억원(4차)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1543억원) 대비 1983억원 증가한 44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동펀드를 조성해 PF 부실채권의 매·상각, 경·공매를 진행해 부실자산을 줄여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 330억원(1차), 당해 6월에 5000억원(2차) 규모까지 종합하면 1년 6개월 동안 털어낸 부실채권만 1조933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예상한 부실채권 정리 규모보다 2000억원이 많았는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부족, 매각 협의 난항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정리·재구조화 미완료 잔액은 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조원 미만의 부실채권 정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중앙회는 오는 하반기에도 5차 공동펀드를 조성해 부실자산 정리를 지속해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흑자전환 직후 ‘대출 규제’ 직격탄
 
그간 저축은행들은 PF 대출 관련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동시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개인대출 부문의 영업을 늘려왔습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영업력을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는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또다시 저축은행업권의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대출 영업이 막히면서 수익성 확대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달 들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 대출도 DSR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연이은 규제 여파로 저축은행들은 지난달에만 70~90% 신규 대출이 급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 재원 출연 부담과 더불어 이번에 부동산 규제에 따른 개인대출 제한은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적 하락은 오는 3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M&A·예보료율 규제 완화 더뎌
 
당분간 규제 혼선과 실적 타격이 전망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숙원사업에 이목이 쏠립니다. 중앙회는 업권을 대표해 △M&A 및 영업구역 규제 완화 △예금보험료율 인하 △부실채권(NPL) 설립 및 공동펀드 운영 △지역·소형 의무여신비율 완화 △정책금융 창구 일원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 기반 마련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숙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M&A 규제 완화, 예보료율 인하 등은 여전히 진척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은 0.40%로, 다른 금융업권인 은행 0.08%, 증권·보험 0.15% 등에 비해 2~5배 높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PF 부실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당국은 예보료율 인하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업권의 M&A 부진도 꾸준히 거론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A 활성화를 위해 M&A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자기자본비율(BIS)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하고,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 부실이 명확한 저축은행 외에도 매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완화된 규제 범위가 예상보다 협소해 중소·지방 저축은행 M&A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긴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 일원화 등도 당국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업권 숙원사업들은 지난 정부들에 꾸준히 전달해 홨지만, 정작 이재명정부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털어내야 할 부실이 쌓인 가운데 '싱생', '공공'이 화두가 되면서 규제 완화 바람을 온전히 전달하기 쉬운 분위기도 아닙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숙원사업과 관련해) 국정위에다 따로 얘기한 것은 없었다"며 "건의 사항도 새로울 게 없고 이전부터 꾸준히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왔던 안건들이 축척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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