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앞둔 남산 곤돌라…서울시-시민단체 평행선
12월19일 본안 판결…집행정지는 시청 '연패'
시민단체 "환경·학습권 중요"…서울시 "적합성 따져야"
2025-10-28 16:05:50 2025-10-28 16:13:0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남산 곤돌라'의 향방을 가릴 법원 판결이 약 2개월 남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청은 집행정지 패소가 본안에서 뒤집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곤돌라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역시 환경·교육권 침해라는 반대 논리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월19일 서울시에 제기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판결합니다. 원고는 서울학부모연대·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전국환경단체협의회·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종로환경감시단 등으로 이뤄진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입니다. 
 
28일 서울시 남산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한상욱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청이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탐방객의 편의성' 같은 공익보다 생태 경관 보존과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재판부가 곤돌라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권에 대한 침해를 지적했다"며 "본안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청은 지난해 8월1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461 일대 5831.7㎡ 규모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사이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착공식은 같은 해 9월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26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정인환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학생 2명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청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곤돌라 노선에는 리라유치원, 숭의여대 부설유치원, 리라초, 숭의초, 리라아트고, 숭의여대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10월30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산 인근 주민, 인근 학교 학생은 환경상 이익, 교육 환경권을 침해당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며 "곤돌라 노선은 A대학교로부터 약 80m 떨어진 위치에 있어 A대학교의 상대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는 바, 이 사건 곤돌라의 설치로 인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A대학교 학생에게는 교육 환경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이에 반발한 서울시청이 11월25일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8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청은 3월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결국 재항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 결과로 공사는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됐습니다. 올해 11월로 잡혔던 준공 시기는 오는 2027년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나마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청이 이겨야 가능합니다. 
 
'곤돌라가 환경·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관계획 변경에 대한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상 적법하며, 이에 자료를 내고 입증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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