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원이 '집사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재 영장전담 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습니다.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를 배임,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특검이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두 번째만입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에도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집사게이트는 이른바 김건희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와 친분을 내세워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조씨가 IMS모빌리티의 대표로서 해당 투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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