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본사. (사진=명인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명인제약(317450)은 이스라엘 기업 파마 투 비(Pharma Two B, 이하 P2B)의 파킨슨병 치료제 '팍스로야' 관련 모든 자산 인수 소유권 이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명인제약은 지난해 10월20일 P2B의 팍스로야에 관한 모든 자산인수 소유권 경쟁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의 최종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P2B의 팍스로야 관련 모든 자산 인수 소유권 이전 입찰에서 명인제약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습니다.
팍스로야캡슐은 파킨슨병 치료제 주요 성분인 '라사길린'과 '프라미펙솔'을 각각 서방 코팅해 제조한 펠렛 제형 약물입니다. 펠렛 제형은 약물 방출 패턴을 정밀하게 조절해 흡수 효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의 결정으로 팍스로야의 인수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명인제약으로 일원화됐습니다. 명인제약은 향후 팍스로야의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글로벌 진출을 주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팍스로야 인수 자산 소유권의 핵심은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귀속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한국 등 15개국에 등록된 3종의 특허 권한 역시 명인제약으로 이전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비롯해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임상시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개발 데이터 등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역시 명인제약으로 귀속됩니다. 명인제약은 이를 통해 특허·상표·데이터를 포괄하는 글로벌 IP 전반이 단일 주체인 명인제약으로 일원화되는 구조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팍스로야 품목허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품목허가 이후에는 착공 중인 발안 2펠렛 전용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행명 명인제약 대표는 "법원의 최종 승인으로 권리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확히 해소됐고, IP와 핵심 무형자산이 명인제약의 단일 권리 체계로 정리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팍스로야의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해외 파트너십 및 라이선스아웃 체결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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