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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화폐 교환액 8억5000만원 달해
훼손 규모, 원래 크기 대비 2/5이상이면 교환 불가능
2011-01-16 12:00:00 2011-01-16 13:57:08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작년 7월 경기도 철원의 최 모씨는 부친이 집 마당에 묻어 놓아 습기에 손상된 돈 6000만원을 교환 받았다. 같은 해 12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윤모씨는 돈을 재떨이 옆에 놓고 담배를 피우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담뱃불이 돈에 옮겨 붙어 불에 탄 돈 100여만원을 교환받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지폐 손상으로 교환받은 액수는 8억4900만원에 달한다. 전년도 9억3900만원에 비해 9.5% 줄어든 액수다.
 
권종별로는 만원권(6억7000만원, 78.9%)이 제일 많았고 5만원권(1억4400만원, 16.9%), 1000원권(2300만원, 2.7%), 5000원권(1300만원, 1.5%) 순이었다.
 
화재로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1483건으로 전체교환액의 절반(47.6%)에 가까웠고 습기(26.5%), 장판밑 눌림(10.1%)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바꿔준다. 2/5이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돈이 불에 타면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원래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며 "돈을 화기 근처, 땅속 장판밑 등 습한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상권 교환기준>
(자료 : 한국은행)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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