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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바이크코리아 오토바이 속도계 이상 발견 '리콜'
2011-03-21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달 명품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에 이어 대림과 바이크코리아 오토바이가 속도계 이상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속도계 지시눈금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대림이 판매한 SU125V 7457대와 바이크코리아의 그랜드 딩크125L 996대가 리콜된다고 21일 밝혔다.
 
대림 오토바이 SU125V는 속도계 눈금표시가 1·2·5Km/h 또는 10Km/h단위로 표시돼야 하지만 20Km/h단위로 표시돼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9년 1월20일부터 2010년 9월13일 사이 판매된 1차종 모델이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다음달 10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대리점과 지정 패밀리샵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의 그랜드 딩크125L도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속도보다 낮게 지시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지난 2008년 12월18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수입, 판매된 오토바이가 리콜대상이다.
 
해달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와 전국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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