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라인 고포류에서 판돈 4분의 1이상 베팅 금지된다
문광부, 온라인 고포류 게임 규제 가이드라인 확정
보유한도 제한 등 약10개 조항..불법환전상·사행성 감소 기대
2011-07-28 22:27:52 2011-07-28 22:28:0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베팅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규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28일 문광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광부는 이번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판돈의 4분의 3까지 허용했던 베팅 한도를 4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이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다.
 
환전상은 온라인 고포류 게임에서 고의로 지고 상대방에게 사이버머니를 넘기는데, 게임상에서는 이를 수혈이라고 부른다.
 
베팅 한도 제한 강화는 수혈 시간을 늘려, 환전상과 환전상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런 행위의 적발을 쉽게 한다.
 
또 베팅 한도를 줄이면 고포류 게임 이용자가 게임 머니를 쉽게 잃거나 따는 것을 막아, 사행성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팅 한도 제한은 NHN(035420)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095660) 피망, CJ E&M(130960)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고포류 게임 서비스 회사들이 사행성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팅 한도 제한과 함께 사이버 머니 보유 한도도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유 한도 축소는 문광부와 게임사가 논의를 더 해, 한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포류 게임 종류 중 환전상들이 수혈 할 때 자주 이용하는 '맞포커'도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선물하기 기능 금지, 1만원 이하 게임 아이템을 묶어 파는 행위 금지, 이용자 본인 확인 강화, 경품 이벤트 제한 강화, 불법 이용자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새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포류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게임사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과 불법 환전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눈치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고포류 게임 서비스 회사가 환전상들 덕분에 돈을 번다는 오해를 모니터링 강화 등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풀고 싶다”며 “문광부의 규제가 선량한 고포류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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