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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 청탁 매입, 리만브라더스 전 간부 실형
2008-07-18 10:0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목적의 ‘작전주’를 대량 매수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기소된 외국계 증권회사 리만브라더스 서울지점 전 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8일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가 유포되는 등 주가조작 세력에게 이용된 점이나 이후 주가가 폭락해 리만브라더스가 48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UC아이콜스의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관리자에게 ‘블록딜’ 거래를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사 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가 55억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25만주를 사들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UC아이콜스 주가는 리만브라더스가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시장이 이를 호재로 인식, 한때 2450원이었던 주가가 2만7000원까지 폭등했지만 이후 조직적 시세 조정이 적발되면서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폭락했다.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ksm12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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