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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컬러링 부가서비스 매출 포함해서 저작권료 내라"
서울고법, 저작권협회와 SK텔레콤 분쟁에서 저작권협회 손 들어줘
2011-11-04 10:55:36 2011-11-04 10:56: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휴대폰 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두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SK텔레콤간에 벌어진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국저작권협회가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료에 포함해 모두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K텔레콤과의 사이에 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2008년 7월 이용자들이 컬러링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SK텔레콤에게 매달 900원씩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저작권료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SK텔레콤은 저작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냈다.
 
분쟁의 쟁점은 SK텔레콤이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SK텔레콤은 2009년 3월 한달간 부가서비스료로 번 돈이 65억1500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고객들이 컬러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 등과 관련된 개별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고에게 정보이용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한다"며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원고과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SK텔레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에 포함된다면서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이용료에 관해서는 원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출액을 정보이용료로 한정하면 피고의 자의적인 구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전송사용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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