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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 법정 내 '몰래 녹음' 골치
일선 판사들, 재판진행중 스마프폰 예의주시
2011-11-17 15:37:26 2011-11-17 15:38: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진행 중이던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방청석에 있던 정모씨가 허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재판내용을 녹음하다가 법원 경위에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재판장 앞으로 불려나온 정씨는 자신을 로스쿨 입시 준비생이라고 밝히고 "관심 있는 재판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녹음했다"며 "처음 방청이라서 녹음 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감치재판을 통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일 ELW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는 모 대형로펌 관계자가 방청석에 앉아 경쟁관계에 있는 로펌의 재판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다가 같이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기자에게 들켜 황급히 자리를 떴다.
 
법정에서 재판내용을 몰래 녹음 또는 녹화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같은 사례가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재판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판사들은 "최근들어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간편하고 숨기기 쉬운 기구들을 이용해 재판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몰래 재판내용을 녹음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가방을 따로 보관시키거나 조정시엔 조정실 밖의 사물함에 물건을 보관하게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재판 방청객들 중 상당수가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임을 모르거나, 설령 알더라도 '재판진행에 방해만 안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큰코 다칠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엔 재판부의 감치재판을 거쳐,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와 과태료 처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재판광경을 몰래 녹화하던 방청객이 법원 경위에게 적발돼 과태료 90원을 부과받은 일도 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자신이 원고로 참석한 민사재판의 내용을 재판장 몰래 녹음하다가 적발된 오모씨에게 6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오씨는 감치재판에서 "법률지식이 없고 재판장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녹음했다"며 항변했으나 소용 없었다.
 
서울지역 공보판사들은 "판사들은 재판 중 불법 녹음 또는 녹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시하고 있어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법원 차원에서 불법 녹음 등에 대한 엄중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장들이 나름대로 재판지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요즘 들어 재판 진행 중에도 법원경위들이 수시로 법정 내를 돌며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꺼내 놓거나 조작하는 방청객들에게 수시로 주의를 주는 등 법정 내 질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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