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ELW 재판, 끝나지 않은 '특혜 논란'
제갈걸 HMC투자증권 징역2년 실형 선고
2011-12-05 23:28:13 2011-12-05 23:29: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증권사들이 ELW(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초단타 매매자들인 스캘퍼에게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특혜인가', '맞춤형 서비스'인가.

비록 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가운데 1개 증권사에 대해 이미 무죄가 선고됐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신증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주일만에 열린 제갈걸(58) HMC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시간 우선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의도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준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반문하기까지 했다.

DMA 시스템 제공과 같은 특혜를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신증권 사건을 심리한 형사27부(김형두 재판장)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일반투자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증권사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ELW 거래에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대신증권 재판부는 '극미 미미한 경우(0.006%~0.008%)를 제외하면 스캘퍼와 개인투자자의 주문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이같은 수치는 스캘퍼와의 속도 경쟁에서 밀린 일반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포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제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이혁원 IT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중추인 증권사 대표와 고위 임원인 피고인들은 모든 고객의 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수료에 눈이 멀어 특혜를 제공했다"며 "스캘퍼가 만든 알고리즘을 FEP서버에 탑재한 것은 사실상 해당 주문을 직접 거래소에 보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자신들도 모르게 차별 받는 대다수 투자자들의 억울함을 위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다.

제갈걸 사장 역시 "준법감시인 등 관련 부서의 내부 검토를 통해 진행한 것이며 형사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열린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