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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원경매 입찰비용, 환불해야"
럭키타임 등 7개 업체에 약관 시정명령
2011-12-19 12:00:00 2011-12-19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입찰비용을 환불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럭키타임·제로옥션·예스베이 등 국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해 미낙찰자가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 사이트와 관련 피해신고를 계기로 상위 5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한 바 있다.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해 클릭할 때마다(즉시 구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착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것이다.
 
낙찰받지 못한 미낙찰자는 정상가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 정상가에서 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즉시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사실에 현혹돼 경매에 참여하지만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외의 고객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약관시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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