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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백종헌 프라임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1-12-22 16:17:34 2011-12-22 16:19: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22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백 회장이 계열사인 프라임개발 자금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 등으로 약 220억원, 강변테크노마트 빌딩 운영 수수료 및 매장사용료 등으로 약 8억원, 프라임그룹 계열사의 자금 87억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 회장이 프라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다른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재정상태가 건전한 계열사에 손실을 가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아바타엔터프라이즈에게 분양대행수수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점과 동아건설과 주식회사 삼안에 대한 일부 배임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3년 프라임개발 소유 자금 30억원을 주주 임원 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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