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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최대 3만5550원 지원
2012-01-20 15:37:33 2012-01-20 15:37:3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농어업인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을 월 최대 3만5550원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인 79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보험료의 50%를,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소득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어업·임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수산물·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된다.
 
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임업에 종사하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또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받으려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원부자와 축산업등록자·어업등록자는 농어업인확인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으로 확인받아도 농어업소득이 그 외 소득보다 적고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농어업인 23만명에게 총 905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역시 23만명에게 9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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