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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 외상 없어도 그대로 떠나면 뺑소니"
2012-01-30 00:41:36 2012-01-30 00:41: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외관상 별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자리를 이탈했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백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바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탓에 신호대기 중이던 임모씨(31 여)의 승용차 뒷 범퍼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차량파손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춰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백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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