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확률형 아이템' 결제금액 제한 고려
"청소년 한달 게임결제 1만엔 제한 일본 참고"
2012-04-27 17:39:42 2012-04-27 19:14:2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일본 게임사들이 결제금액 한도를 정한 여파가 한국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그리’, ‘디엔에디’ 등 일본의 대형 모바일 소셜네트워크게임(SNG)사들은 청소년의 결제 금액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일본 모바일SNG에서 15세까지는 한달 동안 5000엔(약 7만원), 만 19세까지는 한달 동안 1만엔(약 14만원)만 사용할 수 있다.
 
PC온라인 게임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준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게임사들의 자율규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본 게임사들이 청소년 결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이유는, 모바일SNG 서비스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PC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중독성과 사행성이 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게임사들의 자체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문광부 관계자는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국내 확률형 게임 아이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본 게임사들의 자율적 규제안 내용을 국내 규제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한국보다 게임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규제안을 참고하면 게임사들도 반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물가 차이를 고려해 결제 금액 한도를 더 낮게 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게임은 개발비가 저렴한 반면 국내 PC온라인 게임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국가의 물가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 청소년들의 결제 한도를 한달에 약 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금액 제한을 더 낮추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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