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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돈'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12-09-08 00:11:38 2012-09-08 00:12:4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이날 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현 의원이 3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 전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앞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은 500만원이고,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 의원은 또 19대 총선 당시 친박계 인사들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행비서였던 정동근씨가 꾸며낸 음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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