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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비 가맹점 리뉴얼 강요 현대車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 명령..과징금은 부과 안해
2012-10-31 06:00:00 2012-10-31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다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005380)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는 607개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리뉴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핸즈는 과거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한 '그린서비스'가 2007년 4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후 사용한 현대자동차의 정비 가맹 브랜드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토록 했다. 고객 쉼터 이동 가구와 양변기·소변기·세면기에 대해 지정 제품만 구입토록 강제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현대차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도서지역과 1년 미만 신규가맹점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최하위 등급(기본등급)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차에 대해 시정명령은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 리뉴얼 시 현대차가 간판 설치·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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