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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 팔릴 땐 '교환매매'로..물건분석은 '신중'
근저당·임대차 관계 등 분명히 확인
2013-03-05 17:46:35 2013-03-05 17:49:04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4억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박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주택을 처분하려 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다. 얼마 전 교환매매로 내놓자 간간이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다. 박씨는 상가나 연립주택과 맞교환해 임대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교환매매로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상가, 전원주택, 토지, 대형 아파트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공급이 활발하다.
 
교환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교환매매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환매매는 물물교환과 같이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상가나 토지, 아파트와 같이 서로 종류가 다른 부동산도 맞교환이 가능하다. 가격이 다른 부동산도 차액만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매물을 비교적 신속히 처분할 수 있고 현금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교환매매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고덕준 교환뱅크 대표는 "현금매매가 안 되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교환매매"라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환매매는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의 수수료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나 부동산 매각과 취득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2배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교환매매 절차
 
하지만 종류가 다른 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최대한 높게, 상대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은 "일선 공인중개소에서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동시에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토지, 상가, 주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저당·임대차 관계와 하자 책임 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에 의해 교환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 교환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환매매를 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진우 소장은 "교환은 매매와 취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교환매매는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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