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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달라진 검찰 잣대
검찰 2월 수사결과 발표시 "생산주체가 국정원..공공기록물"
11월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시 "국정원은 생산 아닌 협조"
2013-11-20 18:56:16 2013-11-20 19:06: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파문의 시발점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의 성격을 두고 또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1일 정 의원이 '노무현 NLL 포기발언'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뒤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은 공공기록물(2급비밀)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했다는 게 그 이유다.
 
검찰이 기록물에 대한 성격을 판단한 것은 정 의원이 아닌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때문이었다. 당시 천 수석은 회의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정원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천 수석은 직무상 필요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07 남북정상 회의록'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기철기자)
 
9개월 뒤인 지난 15일 검찰은 회의록 폐기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생산주체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이 초본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의 초본이다.
 
그러면서 "초본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동시에 호칭, 명칭,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 등을 변경해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따르면 애초 국정원 회의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이 달라진 셈이 된다. 대화록 초본 작성시 국정원이 녹취록을 풀어 기록했더라도 이는 '생산'이 아닌 '협조'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질적 생산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이었으며 국정원은 협조 작업을 했을 뿐이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반대 해석으로 국정원이 청와대가 넘긴 남북정상회담 녹음 파일을 풀어 문건을 작성한 것을 '생산'으로 본다면 이지원에 있던 회의록 초본 역시 국정원이 녹음 파일을 풀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지원 초본의 성격은 검찰이 발표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전 비서관은 수정작업을 거친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1급형태의 문건으로 작성해 넘김으로써 문서의 성격이 대통령기록물로서 상당부분 정해진 상태였다.
 
검찰도 "조 비서관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안의 수정·변경본을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사본과 함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해 '국정원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검찰은 이와 함께 삭제됐다고 발표한 '초본'과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국정원 회의록'에 대해 "어떤 것이 완성본이라고 할 수 없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해 두 문건의 동일성을 인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24일 정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2월 검찰이 국정원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을 고려해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을 혐의사실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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