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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볼보·토요타 1만3000대 리콜 조치
2013-12-23 08:40:35 2013-12-23 08:44:41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재규어랜드로버와 볼보, 토요타 자동차 1만3000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XF(2.2디젤, 888대) 모델의 경우, 연료라인 누유로 인한 주행 중 화재 위험성이 발견됐다.
 
아울러 XF(2.0가솔린, 213대)와 XJ(2.0가솔린, 88대)에서 인터쿨러(터보차저의 열을 냉각시켜 효율을 높이는 장치)와 터보차저(공기 압축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 사이의 연결호스가 주행 중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S60(FS, 268대)에서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S80(A70, 139대), XC70(B70, 58대), XC60(D70, 28대)에서는 엔진벨트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텐셔너의 고정부싱이 조기 마모돼 소음 및 엔진벨트가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돼 리콜이 실시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캠리 등 5개 차종(1만1507대)에서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오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가게 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은 각각 23일(재규어랜드로버), 24일(볼보), 26일(토요타)부터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조사에서는 우편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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