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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X파일 검사' 명단공개 노회찬, 손배책임 없어"
2014-06-12 11:05:45 2014-06-17 17:44: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안기부 X파일'사건 당시 일명 '떡값검사' 명단 공개 파문으로 소송을 당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A 전 서울지검장이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의 당시 안기부 불법 도청기록을 보도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면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지검장 등 두 검사의 실명이 공개됐고, 이들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각각 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 대해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안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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