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약점이용 시세차익' 세무공무원 출신 증권사 前임원 기소
2014-06-29 09:00:00 2014-06-29 10:07:4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고객사의 약점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세무공무원 출신 증권사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코스닥 상장 주간사 담당 임원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상 업체의 과오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H증권사 전 임원 정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6월 N사의 코스닥 상장 주간사인 H투자증권 담당임원으로 상장을 준비하던 중 N사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N사 주식 2만주를 주당 2천원, 합계 4000만원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N사와 약정했다.
 
검찰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H투자증권은 N사의 주가를 5천원으로 평가했고, 상장 당일인 2010년 10월 종가는 78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N사 주가는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상장 4일만에 종가 1만1800원을 기록했다.
 
정씨는 주식 매매 약정에 따라 상장 직후 B사로부터 1차로 1만주 상당액 7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후 B사에서 나머지 1만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증권사를 퇴직한 직후인 올 4월 당시 N사 대표를 상대로 나머지 1만주 상당액 947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이후 소송을 취하했다.
 
정씨는 세무대 1기 출신으로 국세청 7급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N사 감사인 세무사의 소개로 N사의 상장 준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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