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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금융위, 700가지 금융규제 걷어낸다
2014-07-10 14:00:00 2014-07-10 14: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위원회가 법령 규제 뿐 아니라 내규, 지침,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포함해 약 700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점진적 접근이 아닌 빅뱅(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금융위가 금융규제개혁에 착수, 4개월 동안 현장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로써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1769건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711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의 성장을 막는 영업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전체적으로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게 이번 개혁안의 골자다.
 
우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3억원 이내의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제한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3년까지 연장 가능했던 보증기한도 5년으로 늘렸다. 중견기업 초창기에 갑작스런 자금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도 제공한다. 인가 업무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축소해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통폐합하며, 현행 6개월 이상 걸리는 소요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금융 계열사간 복합점포를 운영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계열사간 공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이 한 공간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은행과 증권 간 공간이 분리돼 있어 고객이 한 자리에서 은행과 증권을 동시에 상담받을 수 없다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때 고객정보는 고객 동의 하에 공동 상담실내에서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한다.
 
금융사 해외점포에 한해 현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니버설 뱅킹도 허용된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자산관리종합관리계좌 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통합해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개혁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에 한해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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