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구글 입모아 세계 경쟁당국에 특허괴물 제지 요청(종합)
2014-09-04 17:58:22 2014-09-04 18:02:4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삼성과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각국 경쟁당국에 특허괴물의 악의적 소송에 대한 제지를 요청했다.
 
4일 공정위가 주최한 서울국제경쟁포럼에는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과 알렌 로 구글 법률자문이 업계대표로 참석해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에 대한 각국의 경쟁법 개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ICT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장과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은 특허괴물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의 첫 세션에서 "NPE(특허괴물)들이 지나치게 높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요구해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간에는 크로스라이센스(cross-licence)를 체결하거나 상호소송을 할 수 있지만, NPE는 보유한 특허를 토대로 제조 사업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기중 부사장은 "2006년 발생한 '이베이(eBay) 사건'이래 미국에서는 특허소송 남용피해에 따른 구제가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특허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증거우위의 원칙'이 NPE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특허법 개정과 관련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EU와 한국, 일본 등에서도 특허침해가 발생하면 무효항변이 어렵다"면서 "항소를 통해 특허침해 관련 집행정지를 받아내기도 어려워 제조사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에서 특허권·지재권 전문법원을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NPE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특허침해금지 명령이 판사의 (재량적)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침해금지 명령요건에 엄격한 해석이 적용돼 NPE의 특허소송 남용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경쟁법을 NPE 남용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가치가 있다"며 "반독점에 대한 개입과 법률 개정이 NPE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별 특허괴물 소송 건. 전자·컴퓨터·통신등 기술집약적 분야 소송이 절반을 넘는다.(자료=PatentFreedom)
 
알렌 로(Allen Lo) 구글 법률자문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로 법률자문은 "지난 5년 간 구글에 특허소송 피해가 엄청 났다"며 "특허괴물(PAE)이 다른 지역으로 활동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집중돼 있다"면서 "미국 특허권 시스템의 빈틈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복권'처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인정된 특허의 모호성을 이용해 특히 퀄리티가 낮은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며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경우 존재조차 몰랐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역시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은 ICT산업이다. 컴퓨터, 통신 등 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이 전체의 60%를 상회한다.
 
알렌 로 법률자문은 "경쟁을 저해하고 제품 가격을 높히는 것이 특허소송 남용의 대표적 부작용"이라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회사는 특허를 계속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이 비용이 평균 150만 달러에서 890만 달러에 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괴물이 소송을 철회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서 "55%의 특허소송이 매출 1000만 달러 이하 기업에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허법 관련 개정안이 올해 내 미국 의회를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특허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데는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풀이했다.
 
알렌 로 자문은 "PAE 뒤에 숨어 경쟁사가 내놓는 제품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타깃하는 사건도 발생한다"며 구글이 당한 대표적 특허소송 사례로 록스타(Rockstar) 사건을 꼽았다.
 
록스타 사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RIM, 에릭슨, 소니 등 5개 ICT사가 록스타라는 이름의 특허괴물을 만들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OEM을 타깃해 소송을 벌인 일이다.
 
로 법률자문은 "이같은 상황에도 당국이 특허해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 개정을 주저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규제당국의 개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랜드(FRAND) 조항에 따라 특허 시스템이 정비되길 바란다"며 "규제당국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로열티나 라이센스 비용 등을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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