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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들,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넘겨져
교육청 공무원은 '선거기획' 참여
시청 공무원은 페북에 지지·비방글 게시
2014-12-04 10:48:47 2014-12-04 10:48:4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6.4. 지방선거에서 현직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문용린 전 교육감(당시 현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청 간부들에게 문 전 교육감 지지문자를 보낸 시교육청 대변인 출신 공무원 장모씨(58)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용린캠프 측 인사로부터 문 전 교육감의 초등학교 방문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연임을 노리는 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방선거를 1주일가량 앞둔 지난 5월27일 문용린캠프 측 인사로부터 "문용린 교육감(당시 후보자 신분)이 내일 서울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해 들었다.
 
장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장학사 C씨와 B초등학교 교감에게 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C씨는 이후 A초등학교 교장과 B초등학교 교감에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교육감은 방문행사 정보를 입수한 모 매체의 기자가 B초등학교에 미리 와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서울시청 공무원 김모씨(48)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5월 11~14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5월11일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렸다.
 
이틀 뒤인 5월13일에는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우는 사진을 게재한 후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는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 두 글에 대해 각각 '박원순 시장 당선 할 목적'과 '정 후보 낙선 목적'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5월14일 게재한 글에 대해서도 허위내용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타고 부정개표하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재단사 시켜 200벌 옷 해입기, 영국 가서 차 앞에서 구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후략)"라는 글에 게재했다.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거짓을 적시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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