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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소액이면 실손보험 신청말고 무사고할인 받으세요"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2015-01-18 12:00:00 2015-01-19 09:27:3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잘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유의사항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길라잡이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기본구조와 실제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청구절차 외 실제 민원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 등이 수록됐다.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중복가입 여부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보험가입 조회화면 예시(사진=금융감독원)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도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회사별 보험료 수준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나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사고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 회사별 상이)가 있어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3만~10만원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연령 증가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하락)은 보험료 인상(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3년인 상품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을 반영하므로 갱신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클 수 있다.
 
아울러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이를 소형책자로 발간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각 보험사 영업창구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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