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기술유출..LG "결백입증"·삼성 "부정취득"
2015-02-06 19:58:38 2015-02-06 19:58:38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에 양사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6일 삼성과 LG 간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며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쳐왔다"며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이날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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