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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4만명 청원
서영교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2015-04-14 17:21:14 2015-04-14 17:21:14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살해와 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이 법안에는 지난 13일까지 약 4만명의 국민이 국회 청원에 동참했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숨진 고 김태환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테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해 7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군 부모의 재정신청으로 정지된 상태다. 시효정지는 재정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시효정지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사흘 안에 공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효는 그대로 끝나버린다.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된 대표적인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으로 활용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1986~1991년)이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나, 태환이 사건은 개정 전 발생해 종전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법안 발의자인 서 의원은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을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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