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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구실 못하는 위원회 19곳 정비
몸집 줄여 운영 내실화, 위원 도덕·청렴성도 강화
2015-07-08 15:11:19 2015-07-08 19:16:08
서울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산하 위원회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시 주요 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산하 148개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성 감소로 폐지되는 위원회가 7개, 기능중복으로 통·폐합되는 곳이 3개이며, 운영 실적 저조로 비상설로 전환되는 곳이 9개다. 서울시는 다만 이들 중 조례로 설치된 11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이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페합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각각 통·폐합된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산업·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등은 비상설기구로 전환된다.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신설 전 약 1년 동안 자문단으로 운영해본 뒤 성과에 따라 신설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임기도 최대 6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300여개 2만여명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촉된 위원의 책임과 도덕성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시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마련,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비위가 적발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했다.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들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인·허가 신청자가 적극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 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민관협치 확대,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방지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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