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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 유급휴일 등 근로계약서 명문화 권고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 발표
2015-07-15 14:58:37 2015-07-15 14:58:37
서울시가 보육교사들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업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서류업무 간소화, 교사-원장간 역할 명확화, 부모참여 활성화, 제도개선 건의 반영 등을 담은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류업무 간소화를 위해 서울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모든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7월 중 보완 완료해 전체 어린이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운영일지에 기록하는 급식기록과 각종행사, 안전점검 등을 통합 작성하고 석면 체크리스트 등은 해당되는 어린이집만 작성하도록 했다. 또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근로계약서에 명문화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교사-원장간 역할 분담은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장 예시안을 마련해 어린이집별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전체관리, 재무회계와 일반서류 작성 등은 원장이 전담하고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필수서류 작성과 보육화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간호사나 영양사, 보조교사 등은 건강·영양관리 등 보육 지원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보육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의서에는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보육프로그램, 안전, 건강·위생, 보육료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부모의 협력 사항을 자세히 담았다. 서울시는 학부모 면담 활성화와 보육 외 요구사항 자제, 아이들간 다툼시 교사와 먼저 상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카툰으로 제작해 올 하반기 홍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육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공휴일 근무시 유급·대체휴일 사용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2세 미만 영아 차량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과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약 4개월간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보육교사로 구성된 TF에서 현장업무 분석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보육교사, 원장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수와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연구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우선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선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실무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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