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펀드불완전 판매로 중징계
2009-06-03 17:1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우리SC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말부터 ‘우리파워인컴펀드’ 판매과정에서 원금보장상품으로 고객이 오해할수 있도록 광고 문안을 만들어 판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이 펀드의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는 이미 논의 됐으며, 이날 금융위가 최종 결론이 내린 것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져, 1700억 원 이상 팔렸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맞은 미 금융회사에도 투자해 손실을 봤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기관경고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를 인수-합병 할 수 없게 됐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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