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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불편 해소…324만원 비용 절감 가능
2016-03-22 15:23:56 2016-03-22 15:24:1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주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시, 주택가격 2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약324만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했는데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법은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뤄진다.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구체화됐다. 1인 소유 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자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이혼한 뒤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 공동 소유일 때는 이혼 후 6개월 안에 소유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1인 만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소유권이 6개월 안에 부부 중 일방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림동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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