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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평균 이용액 5608만원…'사업자금' 많아
대부협회, '불법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전년 보다 75% 증가
2016-10-31 14:50:37 2016-10-31 14:50:37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 평균 금액이 5608만원으로 주로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금리가 연간 100%가 넘어서면서 고리대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 성인 기준 평균 이용금액은 5608만원으로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47.9%가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체들의 월 평균 이자율은 9.24%, 연 평균 1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부협회가 9월20일부터 10월16일까지 전국 성인 5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서민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사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음성화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사채 시장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평균 이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불법사금융 이용 평균금액은 560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된 불법사채시장 이용 평균액 3209만원보다 약 75%(2399만원) 큰 폭 늘었다.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사업자금이 응답자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가계 생활자금(38.7%)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10.9%) ▲기타(7.5%) ▲쇼핑 및 오락비(4.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 이용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월 평균 대출 이자율은 9.24%로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연 11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법정상한 대출금리는 연 27.9%로 올해 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평균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까지 불법사채시장의 고금리는 연 100%가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협회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불법사채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한 채무조정과 경찰 고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사후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제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단속이나 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며 "미등록사채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고리대금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이자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부법 개정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금리를 중용한다고 법안에 명시돼 불법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현행상 25%까지 허용되고 있다"며 "불법사채 시장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들의 이자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해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불법사금융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정상 등록 대부업체는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근 법정 상한금리에 대한 소급적용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업체들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등록 대부업체들까지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 평균 금액이 5608만원으로 주로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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