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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상품출시
연 6~14%금리 적용…농지원부 등으로 소득증빙, 농축임어업인 이용 확대 기대
2017-06-13 14:00:00 2017-06-13 14:59:4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앞으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연 6~14%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기존 소득증빙서류 외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등을 추가해 농·축·임·어업인들의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2300여개의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공급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근로소득자는 6개월 이상 재직,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소득자는 1200만원 이상 ▲1년 이상 농·축·임·어업 종사자는 1200만원 이상의 연소득 조건을 갖춰야 한다.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 인정되며, 근로·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포함된다.
 
이번 상호금융의 사잇돌 대출 취급은 소득증빙이나 재직, 사업영위 연금수령 등 확인이 어려워 기존 사잇돌 대출의 이용이 어렵던 농·축·임·어·업인의 편익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농·축·임업종사자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에 따라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등을 통해 소득증명이 가능하며 어업종사자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에 따라 어업허가증·면허증·신고필증·종사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률이 산정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내로 요건만 충족하면 당일 대출 가능하지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다르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금리는 연 6∼14%다.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직장·단체신협 등의 경우 급여계좌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중앙회는 소규모 상호금융조합·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7월 18일부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사당 소재의 대아신협을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대출자 등을 만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국 32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함에 따라 중금리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 및 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3200여개 상호금융에서 사잇돌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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