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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유죄 확정
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서 원심 유지
2017-06-23 06:00:00 2017-06-23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23명에 관한 상고심에서 유모씨 등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이 전 의원의 사무실 등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거나 직원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9월4일 국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사무실에서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을 막고, 호송 차량 진행로에 드러눕는 등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 등 16명에게 벌금 300만원, 임모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 협박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밀려 들어오는 국정원 직원들과 좁은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며 몸으로 막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미는 정도의 대체로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2014년 12월18일자로 실직했고, 정당 내에서의 지위도 모두 사라져버린 점,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석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해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는 행위와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영장개별제시의 원칙과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석기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해 국회의원회관의 이석기 사무실에 진입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구속영장의 확인을 거절하던 피고인에게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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