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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선 '고어텍스' 못판다?…공정위 '고어'에 36억 과징금
"원단 공급 독점지위 악용"…불시 점검해 계약 해지도
2017-08-27 15:20:09 2017-08-27 15:20:09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기능성 원단의 대표인 고어텍스(GORE-TEX)를 생산·공급하는 고어(GORE)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7일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미 고어 본사, 아태지역본부, 한국지사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이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저렴하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과 전문점 등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의류, 신발 등에 고어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고어사로부터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사가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고어텍스 사용 원단 구매와 별도로 사용 계약이 필요하다.
 
고어사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 국내 아웃도어 29개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판매 제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통보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로서 아웃도어 업체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어사는 직원들이 불시에 매장을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는지도 확인했고, 방침을 따르지 않은 4개 회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고어사는 이 같은 행위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원단의 품질향상이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이러한 서비스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어의 행위는 대형마트 채널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한 것으로, 이로 인해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이월상품 판로도 크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고어텍스 제품의 유통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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