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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입법 시급…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
2017-08-30 19:06:58 2017-08-30 19:06:58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분쟁을 줄여달라는 주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를 만났다. 대한상의가 이날 국회를 방문한 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명절 상여금, 보험료,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는 임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업적과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고정성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 
 
대한상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하급심마다 판단이 달라져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4% 인상된 것과 관련해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법 개정을 통해 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대한상의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한상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은 입법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온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중복할증은 불가능하다. 가령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근무해도 통상임금의 50%밖에 가산되지 않는다. 국회는 중복할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났다. 사진/대한상의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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